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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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5년 06 월 19일)

제52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2012.7.22., 2018.6.3.)
2.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강사를 임용하고자 할때의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신설 2019.8.1.)
3.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부총장 및 대학원장, 학장을 보직 제청하고자 할 때의 그 보직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2007. 8. 22)
4. 교원 징계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신설 2019.10.24.)
5.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1.9., 2018.6.3., 2022.3.24.)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12.21.)
③ 인사위원회가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4., 2021.1.28.)
1. 연구업적(개정 2019.10.24.)
2. 교육, 학생지도 및 봉사실적(개정 2019.10.24.)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본 대학교 발전을 위한 노력(개정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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