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5년 06 월 19일)
제51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 (이하 "인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유치원은 제외한다.(개정 202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