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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5년 06 월 19일)

제48조의2 (교원의 정년)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단,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예외로 한다.(본조 신설 200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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