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삭제(2018.6.3.) |
② | 임용권자는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6.3., 2023.12.21.) |
1.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경우(개정 2023.12.21.) |
2. |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개정 2023.12.21.) |
3.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3.12.21.) |
4. |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개정 2023.12.21.) |
③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8.6.3.) |
④ |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사람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사람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까지는 봉급의 5할을,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3할을 지급한다.(개정 2018.6.3., 2018.8.27. ,2023.04.24., 2023.12.21.) |
⑤ |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개정 2018.6.3., 2023.12.21.) |
⑥ |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6.3., 2023.12.21.) |
⑦ | 제2항 제1호와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6.3.) |
⑧ | (삭제 2018.7.23) |
⑨ | (삭제 20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