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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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5년 06 월 19일)

제43조 (임용)
①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 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신설 2020.11. 5.>
②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4년의 임기로 하며 교원, 직원, 학생, 동문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 2인중 1인을 임명한다.(개정 2006.9.8., 2007.9.18., 2013.1.22., 2018.6.3., 2019.3.1., 2023.12.21.) <제43조1항에서 이동 2020.11.05.>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정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강사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6. 2.22., 2018. 6. 3., 2019. 8. 1., 2023.12.21.)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최초로 임용되는 경우는 계약으로 근무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용되는 경우의계약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나.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정년까지의 기간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 정관 제49조의 보수규정에 따라 정한다.
3. 근무조건 : 주당 교수시간, 연구비 지원, 연구실 배정, 근무지, 소속기관, 학사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근무기간 중에 수행하여야 할 교육ㆍ연구ㆍ봉사영역에 따른 업적 및 성과 약정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만료 후 재계약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용에 대한 이사회 승인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승인없이 해당 학교의 장이 처리하는 임용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11. 5.>
⑤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및 대학원장, 학장의 보직은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한다.<개정 2006. 2. 22,, 2006. 9. 8,, 2007. 8. 22., 2019. 3. 1., 2020.11. 5.> <항 순연 2020.11. 5.>
⑥ 제2항 내지 제3항 이외의 교원은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6. 9. 8,, 2018. 6. 3., 2020.11. 5.> <항 순연, 2020.11. 5.>
⑦ 제2항, 제3항, 제6항,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6.3., 2020.11.5., 2021.1.28.> <항 순연 2020.11. 5.>
⑧ 삭 제<2006. 2. 22><항 순연 2020.11. 5.>
⑨ 삭 제<항 순연 2020.11. 5.>
⑩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항 순연 2020.11. 5.>
⑪ 대학교육기관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 처우, 징계 등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1. 5.><항 순연 2020.11. 5.>
⑫ 정년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초, 중, 고등학교 교장(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할 때는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1. 5.>
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며,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서울시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한다. 다만, 서울시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교육감에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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