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팝업닫기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5년 06 월 19일)

제41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그 밖의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개정2008.10.13., 2023.12.21.)
인쇄

COPYRIGHTS (c) 2015 sungshin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