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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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5년 06 월 19일)

제36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 임대
2. 농장
3. 영림사업
4. 출판사업
5. 써비스업 및 기타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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