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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5년 06 월 19일)

제34조의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법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11. 5.> (개정 2020.11. 5., 2023.12.21.)
②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및 회의 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출석임원 중 3인을 호선 하여 대표로 간서명 또는 간인한다. <신설 2020.11. 5.>
[본조 신설200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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