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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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5년 06 월 19일)

제31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단, 이사 선임시 성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개정 2022.8.25.)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개정 2019.8.7.)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ㆍ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 및 징계에 관한 사항(개정 2006.2.22., 2018.6.3., 2019.8.1., 2019.8.7., 2019.12.26.)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개정 2023.12.21.)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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