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팝업닫기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5년 06 월 19일)

제25조의4 (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에 대하여 임원의 성명, 교직원 성명, 임원과의 관계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3.24.)
인쇄

COPYRIGHTS (c) 2015 sungshin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