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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5년 06 월 19일)

제25조의3 (임원의 당연퇴임사유)
임원이 제2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임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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