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 「사립학교법」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 「사립학교법」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 「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본조신설 2022.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