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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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5년 06 월 19일)

제25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개정 2006.9.8., 2022.8.25., 2023.12.21.)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20.11.5.)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신설 2020.11.5.)
4.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신설 2020.11.5.)
5.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로 근무한 경험(신설 2020.11.5.)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개정 2023.12.21.)
⑤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23.12.21.)
⑥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6.9.8., 2007.10.8., 2008.10.13. 2023.12.21.)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9.8., 2022.3.24.)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6년이 지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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