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팝업닫기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5년 06 월 19일)

제24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취임하는 임원의 성명, 연령,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2006. 9. 8)
② 삭 제(2006. 9. 8)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인쇄

COPYRIGHTS (c) 2015 sungshin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