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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5년 06 월 19일)

제23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2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개정2006. 9. 8., 2020.11.5.)
②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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