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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5년 06 월 19일)

제2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9인 (이사장 1인 포함)(개정 2003.2.26., 2006.9.8., 2022.8.25.)
2. 감사 2인
② 제1항의 임원 중 상근하는 1인의 이사를 둘 수 있다.(개정2003. 2. 26, 2004. 2. 3, 2005. 5. 24)
③ 제1항의 이사 중 3인은 개방이사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신설 2006.9.8., 2020.11.5., 2022.8.25., 2023.12.21.)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신설 2020.11.5.)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신설 2020.11.5.)
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 제외)이었던 사람(신설 2020.11.5.)
4. 해당 학교법인의 장이었던 사람(신설 20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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