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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5년 06 월 19일)

제12조의2 (예ㆍ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본항 신설200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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