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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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5년 06 월 19일)

제6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그 밖에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개정 2023.12.21.)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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