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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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5년 06 월 19일)

제5조의3 (행동강령)
① 이 법인과 소속 학교에 속한 모든 임원 및 교직원은 제5조의 2에 따른 청렴 의무를 위하여 사학기관 행동강령 을 준수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2.12.22.).
② 제1항의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가.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나. 이사장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임원 및 교직원이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임원 및 교직원이 제2항의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2.12.22.)
(본조신설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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