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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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 : 2025년 06 월 19일)

제5조의2 (청렴의무)
이 법인과 소속 학교에 속한 모든 임원 및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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