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37조(기록물 관리 규정)
이 규정에 따라 작성 또는 처리된 문서의 이관·보존·분류·폐기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기록물 관리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