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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36조(문서의 편철)
① 문서의 편철은 종이문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편철을 원칙으로 한다.
1. 문서는 매 안건마다 그 발생. 경과 및 완결 순으로 최근 문서가 위로 오도록 1건으로 합철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문서색인목록을 권두에 붙여 편철하여야 한다. 첨부물이 인쇄물 또는 책자로 되어 있어 합철하기가 곤란한 특수문서의 경우 별도의 색인목록을 만들어 보관한다.
2. 문서는 발생학년도별로 구분하여 편철함을 원칙으로 하며, 편철방법은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상철도 가능하다.
3. 문서철에 철하는 문서의 양은 100-150매를 기준으로 한다.
4. 문서철 내의 면표시는 전체면수를 기입하지 아니하고 문서의 아래 왼쪽에 그 면의 일련번호만을 기입한다.
② 전자문서의 편철은 전자문서 분류원칙에 따라 자동 편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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