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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34조(대외문서 통제)
① 대외문서의 통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총무처 인사총무팀 팀장을 대외문서관리책임자로 둔다.
② 1항의 대외문서관리책임자가 대외문서 발송을 통제할 때에는 문서의 결재여부, 기안문과 시행문 일치여부 등을 심사하며 미비 또는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그 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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