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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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33조(문서의 생산등록)
① 종이문서를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각 부서별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문서색인목록",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문서접수대장"에 해당 문서를 등록하여 문서번호 또는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문서번호 또는 접수번호를 문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전자문서를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룹웨어에서 자동 생산, 등록되며 각 부서에서 임의로 삭제 또는 수정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문서의 문서번호와 접수번호는 제15조에 의거, 각 부서명과 학년도별 일련번호로 구성한다.
④ 문서번호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끝난 후 부여하며, 접수번호는 접수와 동시에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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