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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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32조(시행문의 생성)
① 기안한 문서는 최종 결재자의 결재가 된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시행문서로 전환되어 발신된다. 다만 종이문서의 경우에는 수신자별로 시행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이 소속 교직원 또는 팀에 단순 업무에 대한 지시, 단순한 자료 요구, 업무연락, 통보, 공지 등의 시행문을 전자문서시스템의 전자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때에는 당해 문서를 시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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