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28조(결재)
①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결재에 있어 결재권자가 부결 또는 의견을 달리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③
결재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문서는 문서의 상부한계선 또는 기타 여백에 결재란을 설정하여 결재를 받는다.
④
결재의 표시는 제2조 제13호에 정의한 전자문자서명으로 한다. 다만, 종이문서의 경우 결재권자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할 수 있다.
⑤
신속히 전달되거나 처리되어야 할 문서에는 "긴급결재"로 설정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