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27조(기안자 등의 표시)
기안문 작성 시, 기안자 등의 표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직책이 있는 경우에는 직책을, 직책이 없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