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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25조(일괄기안)
① 상호관련이 있는 문서로서 일괄하여 기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안, 제2안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결재 완료된 기안문을 시행문서로 작성할 때에는 각 안별로 따로 작성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문서번호로 같은 일시에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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