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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24조(기안)
①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전자문서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문서의 기안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안문서(이하 "기안문"이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2곳 이상의 부서장의 결재를 요하는 문서는 그 문서의 처리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기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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