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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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22조(문서의 접수 및 처리)
① 모든 대외문서는 인사총무팀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인사총무팀은 접수한 문서를 지체 없이 각 부서로 송부해야 한다. 각 부서에서 직접 받은 대외문서는 지체 없이 인사총무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인사총무팀에서 접수한 제1항의 대외문서는 문서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접수하여 각 부서에 인계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외문서접수대장"에 접수번호와 접수일시 등을 기재한 후 각 부서로 인계
2. 그룹웨어 전자문서시스템 대외문서 접수 기능을 사용하여 접수문서를 각 부서로 인계
③ 모든 대내문서는 각 부서에서 직접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문서담당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문서접수대장"에 접수번호와 접수일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거나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④ 접수한 문서가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때에는 관련 각 부서에 인계한다.
⑤ 문서를 받은 각 부서의 문서담당자는 해당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 담당자는 문서의 내용에 따라 결재선을 지정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결재를 마친 문서는 해당 업무 관련자에게 공람 게시하도록 한다.
⑥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리 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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