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20조(직인 등록 및 철인 사용)
①
총장 직인 외의 각종 직인(부총장, 대학원장, 처장, 학장, 부속기관장 등)은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인사총무팀에 등록하여야 하며 관련 업무는 직인규정에 의하여 인사총무팀에서 처리한다.
②
전자문서시스템에 직인을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인사총무팀에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종이문서 작성 및 시행에 있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인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