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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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19조(발신명의)
① 문서는 총장의 명의로 발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지정하는 문서는 본 대학교 「직인 규정」에 의하여 직인이 비치되어 있는 부서의 부서장 명의로 발신할 수 있다.
② 교내 각 부서 간에 발송되는 문서는 각 부서장의 명의로 발신한다.
③ 대외 발송문서일 경우에는 기관명과 총장(또는 부서장명)을 함께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내 발송문서일 경우에는 기관명을 생략하고 총장(또는 부서장명)만 표기한다.
④ 내부결재문서는 발신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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