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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17조(끝 표시)
① 문서의 "끝"표시는 <별표2>와 같이 문서의 본문이 끝나면 한 자(2타) 띄우고 "끝"자를 쓰며 본문에 첨부물이 있을 때에는 붙임 표시문 마지막에 한 자(2타) 띄우고 "끝"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본문이나 붙임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은 때에는 다음 줄의 왼쪽 한계선에서 한 자(2타) 띄우고 "끝"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문서의 기재 사항이 표로 끝나는 경우의 "끝"표시는 <별표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기안의 경우의 "끝"표시는 각안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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