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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16조(항목구분)
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 첫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나누어 표시한다.
2. 둘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 …로 나누어 표시한다.
3. 셋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 …로 나누어 표시한다.
4. 넷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 …로 나누어 표시한다.
5. 다섯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 …로 나누어 표시한다.
6. 여섯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 …로 나누어 표시한다.
7. 일곱째항목의 구분은 ①, ②, ③, ④, …로 나누어 표시한다.
8. 여덟째항목의 구분은 ㉮, ㉯, ㉰, ㉱, …로 나누어 표시한다.
9. 제2호, 제4호, 제6호, 제8호의 경우에 하., 하), (하), ㉻ 이상 더 계속되는 때에는 거., 거), (거)…로 이어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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