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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13조(문서의 금액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띄어쓰기 없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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