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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12조(문서의 면표시)
① 문서가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별표1>과 같이 문서의 아래 중앙에 전체 면의 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기입한다.
② 첨부 서류에는 각 첨부물별로 <별표1>과 같이 면 표시를 한다.
③ 전자문서의 경우 그룹웨어 전자문서시스템의 표시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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