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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7조(문서의 성립과 효력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문자서명을 포함한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단, 수신대상이 있는 문서는 그 대상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문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발송하는 때에는 발신자가 적절한 방법으로 송신하여 수신자가 해당문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가능한 상태가 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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