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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5조(문서처리책임)
① 문서처리의 총괄 책임자는 총무처장으로 하며 각 부서의 문서처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총무처 인사총무팀으로 한다.
② 각 팀장은 그 부서의 문서처리책임자가 되며, 문서처리책임자는 그 부서의 문서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문서처리책임자는 아래사항을 관리한다.
1. 문서의 수발과 배부에 관한 확인
2. 문서처리의 개선
3. 문서사무의 개선
4. 문서 위조, 변조, 분실, 훼손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조치
④ 각 부서의 문서담당자는 문서처리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소관문서의 정리, 수발, 배부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⑤ 각 부서의 문서담당자는 교내전산망을 통한 전자문서의 수신을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 부서 전원이 공람 또는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긴급 또는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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