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해외파견 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16조 (제재조치)
파견교원이 이 규정 등 본 대학교의 제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귀국조치, 비용환수, 징계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6.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