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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외파견 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14조 (파견기간 중의 보수 등)
① 파견교원에게는 파견기간 중 보수 전액을 지급하며, 해외파견에 따른 지원비, 체재비 등은 별도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파견교원이 파견기관 등에서 별도의 보수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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