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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외파견 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13조 (업무보고)
① 파견교원은 주요업무 및 현황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해외 파견교원 정기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무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9.21.)
② 파견교원은 전항의 업무보고 이외에 별도의 보고를 교무처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해당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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