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해외파견 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12조 (파견취소 및 복귀조치)
①
파견교원이 제7조의 규정을 위배하였거나 본 대학교에서 필요할 때에는 총장은 파견을 취소하고 해당자에 대하여 즉시 복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귀명령이 있을 경우 복귀명령 기간 내에 반드시 귀국하여야 하며 불응 시에는 제15조에 의거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