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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외파견 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10조 (일시귀국)
① 파견교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일시귀국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일시귀국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2. 직계 존비속(배우자 존속 포함) 및 배우자의 사망 또는 위독한 경우
3.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건강상의 이유로 본국에서의 치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일시귀국 사유가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② 일시귀국일수는 귀국일과 재출국일을 포함하여 학기별(방학 기간 제외) 14일 이내여야 한다.(개정 2025.6.13.)
③ 일시귀국에 소요되는 비용은 파견교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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