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해외파견 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9조 (출장)
①
파견교원이 파견지역 외 출장 시에는 총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출장비의 지급에 있어 파견지역내의 출장은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관외출장 및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