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해외파견 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8조 (근무시간 및 휴일)
파견교원의 근무시간과 휴일은 본 대학교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파견국의 실정에 따라 조정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