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해외파견 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7조 (준수사항)
파견교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위를 손상하거나 본 대학교 교원 신분에 위배되는 행위
2.
파견목적 외의 행위
3.
파견기간 및 파견기관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기타 본 대학교 제 규정 및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