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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외파견 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7조 (준수사항)
파견교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위를 손상하거나 본 대학교 교원 신분에 위배되는 행위
2. 파견목적 외의 행위
3. 파견기간 및 파견기관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기타 본 대학교 제 규정 및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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