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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외파견 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5조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① 파견교원은 본 대학교 소속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비전임교원 등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파견교원의 결격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자
3.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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