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해외파견 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5조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①
파견교원은 본 대학교 소속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비전임교원 등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파견교원의 결격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자
3.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