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팝업닫기
교원 해외파견 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4조 (선발)
파견교원의 선발은 업무상 필요성과 파견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발한다.
인쇄

COPYRIGHTS (c) 2015 sungshin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