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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외파견 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3조 (용어의 정의)
"해외파견교원"(이하 "파견교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해외에 일정기간 파견되어 근무하는 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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