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해외파견 규정 ( : 2025년 06 월 13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학교 정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 등을 위하여 본 대학교의 교원을 해외에 파견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